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22일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종부세 과세방식을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으로 바꾸고 공시가격 합산 기준도 9억 원으로 높이고, 종부세 부담 상한규정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 기준으로 전년 대비 150%로 조정하며, 1세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저소득 고령자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구 의원은 납세자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막고 저소득 고령가구의 안정된 주거와 생활 보장을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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