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에서는 무려 25시간 동안이나 잠도 자지 않고 45t 트럭을 몬 40대 남자가 15개월 면허정지와 함께 1만5천달러(1천16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뉴질랜드 언론들은 22일 뉴질랜드 경찰잡지를 인용, 자신의 근무 스케줄을 감추기 위해 두 회사에 별도의 운송일지를 배치해 놓고 화물 운송업무를 해온 뉴질랜드 남섬 넬슨 부근 웨이크필드 출신의 트럭 운전사 피터 레슬리 맥리(45)가 이같은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경찰잡지는 맥리가 한번 운전대를 잡으면 최대 25시간동안 휴식도 없이 차를 몰았다면서 그것은 본인 자신 뿐 아니라 도로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도 지극히 위험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경찰 조사 결과, 맥리는 매일 이른 아침부터 오후 4시까지 넬슨 지역 벌목장을 오가며 원목을 수송하는 트럭을 운전해왔으며 특히 금요일에는 원목수송 일을 끝낸 뒤 크라이스트처치까지 장거리 운송에 나선 것으로 밝혀졌다.
맥리는 "트럭 운전을 하다 다른 트럭으로 갈아탈 때 15분 정도 휴식을 취하는 게 보통이나 크라이스트처치로 갈 때는 휴식시간도 갖지 않았다"면서 "그는 크라이스트처치에 도착해 짐을 부리고 나면 곧바로 다시 짐을 싣고 넬슨으로 되돌아오곤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맥리가 일한 두 회사가 모두 운전사들의 운전시간을 관리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었으나 그가 두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어느 회사도 모르고 있었다고 밝혔다.
넬슨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토니 조랩 판사는 운전 중 휴식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은 아주 나쁜 일로 45t 트럭의 운전대를 잡고 잠시라도 방심한다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면허정지에 1만5천달러르 벌금형을 선고했다.
(오클랜드<뉴질랜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