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동두천시가 용산특별법에 준하는 동두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먼저 전해드립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경기도 동두천시에는 한국전쟁 이후 지난 50여년 동안 대규모 미군기지가 주둔해왔습니다.
미군기지의 면적이 시 전체의 42%에 이를 정도니까 얼마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을겁니다.
미군기지는 동두천의 도시개발에 큰 걸림돌로 작용해 지역발전이 지체됐고, 여기에다 기지촌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까지 더해줬습니다.
미군기지의 평택이전이 확정됐지만, 최근 이전시기가 당초 예정됐던 2012년에서 2015년으로 늦춰지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동두천시는 동두천 지원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나선 것입니다.
[오세창/동두천시장 : 국가안보를 57년동안 책임져왔습니다. 국가에 그만큼 이바지해왔으니까 이제 국가는 동두천 시민들에게 국가의 보상을 확실하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에는 미군기지 주둔에 따른 피해와 손실에 대해 정부차원의 지원방안이 주로 담기게 됩니다.
즉 반환되는 미군기지에 대한 무상양여와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른 실직자 구제 방안 등이 포함됩니다.
경기도와 동두천시는 오는 9월까지 법률초안을 만들어 국회와 정부에 건의서를 보내고, 시민서명운동과 결의대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중심지역인 가능지구가 뉴타운으로 본격 개발됩니다.
뉴타운지구로 지정된 가능지구는 낡고 오래된 주택이 밀집된 곳으로 주건환경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컸던 지역입니다.
130여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가능 뉴타운의 개발은 도시공사가 맡았으며, 미군부대 이전에 따라 반환되는 공여지와 바로 인접해있어 발전에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