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8단독 이창열 판사는 여고의 화장실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26)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범대에 재학중인 피고인이 대낮에 여고 화장실에 침입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14일 낮 12시 50분께 인천 연수구 모 고등학교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캠코더로 옆 칸의 여학생 6명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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