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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지옥 카이로 나아질까…새 교통법 내달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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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가득 뒤덮은 낡은 차량들로 인해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겪고 있는 이집트에서 내달부터 새 교통법이 시행된다.

20일 이집트 관영 메나(MENA)통신 등에 따르면 이집트 내무부는 도로 교통량을 줄이고 차량에서 배출되는 매연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 등이 포함된 새 교통법이 8 월 1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내무부의 셰리프 곰마아 부장관은 "새 법은 도로에 질서를 가져다 주고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집트 하원에서 최근 통과된 새 교통법은 1980년 이전에 제조된 택시 등의 면허를 금지하고 있으며, 무면허와 음주 운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특히 새 법은 역주행 등 위험 운전을 한 사람을 구속하고 최대 3천 이집션파운드(57만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로 복판에 버스를 세우고 승객을 기다리는 행위도 금지되며, 상점들이 다른 차량의 주차를 막기 위해 도로에 벽돌 등 장애물을 놓아두는 것도 처벌 대상이다.

도로에 과속방지턱을 임의로 설치하는 행위도 다음달부터 규제된다.

이집트 시 내 도로에는 당국의 허가없이 설치된 과속방지턱이 지나치게 많아 교통흐름에 장애 로 작용하고 있다.

곰마아 부장관은 "새 법에 따라 기존의 낡은 차량을 새 것으로 교체하려는 택시와 마이크로버스 소유주에게는 3년간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며 "새 차량 구입시에는 재정지원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집트에는 등록 차량이 작년 기준 410만대가 운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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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개인 차량이 48%를 차지하고 있으며, 트레일러는 19%, 오토바이 17%, 택시 8% 등이다.

이들 차량 중 25%는 1980년 이전에 제조된 것이어서 심각한 공기오염을 유발하고 있으며, 주행 중 고장으로 멈춰서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카이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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