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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먹인뒤 여중생 성폭행" 외국인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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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경찰서는 21일 길에서 만난 여중생에 게 마약 성분의 수면제를 먹여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으로 방글라데시 국적의 M(39.노동자)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M씨는 13일 자정 무렵 이태원 거리에서 만난 여중생 L(15) 양에게 "밥을 사주겠다"며 인근 패스트푸드점으로 유인, 마약 성분의 수면제를 탄 콜라를 마시게해 정신을 혼미하게 만든 뒤 집으로 데려가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M씨는 또 성폭행 장면을 사진과 동영상 등으로 촬영하고 정신을 차린 L양이 112 신고를 하려 하자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려 30시간 가까이 불법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M씨의 집에서 부녀자 20명과 성관계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과 마약 성분 수면제 100여 정을 찾아내고 또 다른 범행 여부를 추궁하고 있다.

M씨는 경찰에서 "L양이 먹은 것은 내가 머리 아플 때 먹는 두통약으로 당시 머리가 아프다고 호소해 콜라에 타줬고 성관계도 모두 합의하에 이뤄졌다"며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2003년 입국한 M씨는 현재 불법체류 상태로 2004년 감금 혐의로 구속됐다가 무혐의로 풀려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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