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개헌 문제를 점검하는 연속 기획, 오늘(18일)은 권력구조 뿐 아니라 영토와 경제조항 등 헌법 전반을 고치자는 이른바 포괄적 개헌론에 대해 짚어 보겠습니다. SBS 조사결과 현역의원 가운데 다수가 포괄적 개헌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병일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 헌법 3조입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북 기본합의서 채택과 유엔 동시가입 등으로 남북관계도 변모한 만큼 이 조항을 시대흐름에 맞게 고쳐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주영/한나라당 의원(미래한국헌법연구회 공동대표) :북한지역에 대해서 헌법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조항을 둘 필요가 있느냐. 헌법 제4조의 평화통일 조항과의 충돌을 막자는 주장이죠.]
하지만 "한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라는 원칙이 훼손된다"는 이유로 존치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헌법 119조 2항은 지난 87년 개헌 때, 소득 분배와 경제 민주화 등 국가의 경제 규제와 조정을 강조하는 문구들이 추가돼 자유시장 경제질서와 배치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민경국/강원대 국제무역학부 교수:규제가 많음으로 인해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종 경제 문제들. 저성장 문제가 있죠,실업 문제가 있죠. 이런 문제들이 바로 그런 헌법조항 때문에 생겨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반면에, 소득재분배와 복지를 위해선 정부의 경제개입의 불가피한 만큼 개정해서는 안된다는 반론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으로만 한정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배제한 것도 세계화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조사결과 개헌에 찬성하는 18대 의원 215명 가운데 62.3%가 헌법의 전면적 개정에 찬성한 반면 반대의견은 37.7%였습니다.
반대의견을 낸 의원들은 "포괄적 개헌을 추진하다가는 이념과 계층간 갈등이 표출돼 개헌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고 맞서 앞으로 격론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