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나올 때마다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이 10년 전 맺어진 한일어업협정입니다. 어민들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지만, 이참에 어업협정을 파기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편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한·일 어업협정은 우리가 IMF 관리체제에서 경제위기를 겪던 지난98년 체결됐습니다.
한국은 동해 최고의 황금어장인 대화퇴어장을 얻는 대신, 독도도 양국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중간수역 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어업에 관한 협정이기 때문에 영토문제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 당시 정부의 설명이었습니다.
[박귀석/당시 해양수산부 차관보 : 독도문제는 이번 어업협정 교섭에서는 별도로 다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현재의 독도지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수역을, 한국은 단순히 일본과 사이에 있는 중간수역으로 해석한 반면, 일본은 소유가 명확하지 않은 잠정수역으로 규정하면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해 왔습니다.
[이장희/한국외국어대 교수(국제법) : 독도 주변 수역의 배타성이 훼손됩니다. 배타성이 훼손된다는 것은 바로 독도의 영유권이 훼손된다는거죠.]
이때문에 독도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한일 어업협정은, 파기해야 할 대상으로 거론돼 왔습니다.
[정몽준/한나라당 최고위원 : 한일어업협정의 종료를 일본정부에 정식으로 통보할 것을 제가 촉구하겠습니다.]
정부는 어업협정이 영유권과 관련이 없을뿐 아니라, 협정이 파기될 경우 어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입장입니다.
협정체결 후 우리어선들이 일본수역에서 잡는 어획량이, 일본어선들이 우리수역에서 잡는 어획량보다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하영효/농수산식품부 국제수산관 : 파기가 되게 되면 양국간에 단속이라든가 나포라든가 극심한 어업상의 마찰과 통상상의 여러가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협정 파기를 고려하지 않고 있지만, 한일어업협정이 독도의 영유권을 훼손시킨다는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