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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진압 거부설' 유포 대학강사 석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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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경찰기동대 전경대원이 시위대 진압 명령을 거부하기로 했다"는 허위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구속된 대학강사 강 모 씨의 구속적부심에서 보증금 5백만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석방 결정했습니다.

촛불시위와 관련한 구속자 중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된 경우는 강 씨가 처음으로, 재판부는 강 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등 더이상 계속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속된 피의자는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피해자 등을 해칠만한 상황이 아니라면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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