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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이비 소속사, '미샤'에 1억2천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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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브랜드 '미샤'의 광고모델로 활동했던 가수 아이비 측이 예전 남자친구의 협박 사건으로 광고 계약을 해지당한 뒤 위약금 1억2천여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한정규 부장판사)는 18일 '미샤' 브랜드로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 에이블씨앤씨가 아이비의 소속사 팬텀엔터테인먼트그룹을 상대로 5억원의 위약금을 물어내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속사 및 아이비가 상당히 기여했거나 좀더 쉽게 막을 수 있었던 물의로 인해 '미샤' 광고를 계속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봐야 한다"며 "아이비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됐기 때문에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광고기간이 1년인데 계약 해지 전 7개월은 광고가 나가 소기의 광고 효과가 달성됐다고 보이고 아이비나 소속사도 옛 남자친구의 협박과 공갈의 피해자라는 점에 비춰보면 출연료의 2배로 정한 위약금 5억원은 과다하다"며 1억2천500만원의 위약금을 주라고 판결했다.

에이블씨앤씨는 지난해 4월 아이비와 2억5천만원에 1년간의 광고계약을 했다가 같은 해 10월 예전 남자친구가 동영상을 언급하며 아이비를 협박하는 사건이 일어나자 계약을 해지했고 아이비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며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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