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검은 장영달 전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를 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장 전 대표는 지난 2004년 11월 55살 김 모씨로부터 "한국도로공사 과장 A씨를 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7백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 전 대표는 "김 씨가 18대 총선에서 나를 떨어뜨리려고 허위 고소했다"며, 김씨를 맞고소했는데 검찰은 장 전 대표의 금품 수수 혐의가 드러나자 무고혐의를 추가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당시 장 전 대표의 직무가 도로공사 인사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해 뇌물죄가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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