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의료기기로 분류돼 있는 콘택트렌즈가 인터넷을 통해 불법으로 무분별하게 판매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결막염과 안구건조증 같은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형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8살 박모 씨는 지난해 말 시중보다 30% 싸다는 말에 인터넷을 통해 색깔 있는 콘택트렌즈를 샀습니다.
그런데 착용한 지 하루 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박모 씨(28): 눈이 충혈되고 계속 아파서 렌즈를 빼서 자세히 봤더니 렌즈 중간 정도에 기포가 잡혀있었어요.]
인터넷을 통해 콘택트렌즈를 살 경우 유통기간은 물론, 제품에 이상이 없는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없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도수 있는 콘택트렌즈의 경우 잘못 착용할 경우 눈에 치명적이어서 법적으로 의사나 안경사만이 취급할 수 있고, 인터넷 판매는 불법입니다.
[김가영/ 한국소비자원 식의약안전팀: 전문가의 의견이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안구건조증이 가장 대표적인 질병 중에 하나고요, 결막염, 각막염, 또는 세균으로 인한 질병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이 5개 인터넷 쇼핑몰을 조사한 결과 판매 중인 21개 콘택트렌즈 가운데 66.7%인 14개 제품이 도수가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에 접수되는 피해도 매년 50% 가까이 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미국이나 EU처럼 콘택트렌즈 처방전을 제시할 경우에만 판매가 가능하도록 관련법령 개정을 식약청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