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신고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카파라치' 제도가 폐지 6년 만에 부활합니다. 정부의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대책의 일환인데, 벌써 말들이 많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카파라치' 제도는 지난 2001년 3월 처음 도입돼 교통사고 줄이기에 효과를 거뒀습니다.
교통법규 상습 위반 지역에서 교통사고가 50% 가까이 줄어든 것입니다.
하지만 전문 신고꾼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고, 함정 단속을 한다는 반대 여론이 거세지면서 2002년 말 폐지됐습니다.
정부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이 카파라치 제도를 부활시키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이 선정한 시민단체 회원을 카파라치로 기용하고, 보상도 최소화해 종전에 겪었던 부작용을 예방한다는 계획입니다.
[김명국/국토해양부 교통정책관 : 과거에 카파라치 제도가 일부 부작용도 있었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완해서 시행하는 방안으로 세부 계획을 관계 부처에서 수립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사업용 차량에 블랙박스와 비슷한 디지털 운행기록계 부착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오토바이는 50cc 미만도 번호판 부착과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125cc 미만도 별도의 오토바이 면허증을 취득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주택가 뒷길 등 보행자 통행이 잦은 곳에서는 스쿨존처럼 생활존을 정해 차량 운행 속도가 30km 이하로 제한됩니다.
관련 법률 개정작업을 거쳐 오는 2010년부터 자동차 사고 줄이기 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2012년쯤 자동차 사고 사망자 수는 지금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파라치 제도 도입 등을 놓고 운전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시행까지는 진통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