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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대안 점검…5년 단임제 대신 4년 중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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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개헌을 한다면 무엇보다 권력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가 지금으로서는 가장 큰 관심사일 듯 합니다.개헌 문제를 점검하는 연속 기획, 오늘(17일)은 대통령 5년 단임제를 대신할 대안을 생각해보겠습니다.

김호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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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미국에서 뿌리내린 대통령 4년 중임제, 영국에서 발달한 의원내각제,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 현행 5년 단임제를 대신할 대안으로 꼽히는 정부형태들입니다.

이 가운데 대통령 4년 중임제가 SBS 조사결과 개헌을 지지하는 현역의원 215명의 과반이 넘는 62.8%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내각책임제는 20%가 지지했고, 11.6%는 이원집정부제를 선택했습니다.

권력구조의 전면적 개편이 자칫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대통령제는 유지하되 중임제를 통해 보완하는 방식이 가장 높은 지지를 얻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4년 중임제는 중간평가 성격의 대선을 통해 책임정치가 가능할 뿐 아니라,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가 같아지면서 동시 선거를 실시할 수도 있어, 고비용 정치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박찬욱/서울대 정치학과교수 : 총선 경우는 여러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동시화시키는 것이 좋지 않느냐. 국정의 효율성 문제, 여소야대 출현 축소의 가능성 이런거죠.]

의원내각제는 국민의 대표인 의회가 내각의 진퇴를 결정하는 민주적인 제도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이원집정부제는 외교와 국방은 대통령이, 내정은 총리가 책임지는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절충형 제도입니다.

두 제도 모두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는 효과도 갖고 있습니다.

[정종섭/서울대 법대 교수 : 임기 가운데에서도 국정운영에서 상당한 위기사태가 오면 국민이 언제나 책임 물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점을 생각해보면 저는 의원내각제가 맞고.]

[전학선/외국어대 법대 교수 : 대통령의 권한도 어느정도 견제할 수 있고, 또 국민들의 대통령 직접선거에 대한 욕구도 충족시킬 수있는 이원정부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제도를 선택하든 개헌논의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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