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을 비롯한 여·야의원 33명은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맞서, 독도에 대한 한국의 실질적 영유권을 명기하는 독도 영유권 선포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일본이 중등교과서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을 공식 명기한 것은 일본이 독도문제를 국제 분쟁화해서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국제사법재판소는 영토분쟁과 관련해 국내법상 지위도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어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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