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시위의 기폭제가 됐던 MBC의 PD수첩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유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4월 29일과 5월 13일 방송된 MBC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 안전한가' 1, 2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시청자에 대한 사과' 명령을 내렸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는 어제(16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PD수첩 제작진의 의견을 청취한 뒤 7시간 여 동안 방송심의규정 위반 여부를 논의한 결과, PD수첩의 광우병 보도가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해쳤다며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최옥술/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홍보협력팀장 : 방송심의에 관한규정 제9조 제2항 및 제3항, 제14조 객관성, 제 17조 오보정정을 적용하여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제재하기로 심의 의결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는 PD수첩이 '영어 인터뷰를 오역한 점', '한측의 입장만 방송한 점', '정정방송을 즉시 하지 않은 점' 등이 심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심의위원 9명 가운데 엄주웅 위원 등 야당추천 위원 3명이 논의 과정에 불만을 품고 퇴장한 뒤 내린 결정이어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의 이번 결정은 지금 진행중인 PD수첩에 대한 검찰 수사와 법원의 판단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앞서 언론노조와 방송인총연합회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PD수첩 심의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항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