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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조선닷컴 기사 보시겠습니다.
요즘 재산세내라는 고지서가 집집마다 전달되고 있죠.
서울 강남 등 이른바 버블세븐 외에 아파트값은 별로 오르지 않았지만 세부담이 커진 곳이 많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올해는 공시가격의 55%로 지난해보다 5%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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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방의 경우 미분양 등의 여파로 집값이 5% 이상 떨어졌지만 재산세는 오히려 5% 넘게 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노무현 정부때 만들어진 지방세법에 따라 오는 2017년까지는 재산세가 오를 수 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안자영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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