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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에버랜드는 '무죄'…특검 "항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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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건희 전 삼성그룹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천백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하지만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의 핵심인 에버랜드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윤수 기자입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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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에버랜드가 전환사채 헐값에 이재용 씨에게 넘겨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는 사실과 다르다고 판결했습니다.

기존 주주들이 전환사채 인수를 포기해 재용 씨가 인수한 것이어서 이건희 전 회장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에버랜드 사장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던 재판부와는 정반대의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또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 발행 혐의도 주식 적정가격 입증이 어렵고, 공소시효도 완성됐다며 죄가 안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역시 행정법원이 지난 2004년에 삼성SDS 주식가치를 5만3천원에서 6만원 사이라고 판결한 것과 충돌합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전 회장이 주식을 차명 보유해 456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는 인정된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천 백억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학수 전 부회장 등 전략 기획실 핵심 임원 3명에게도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다른 4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검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조준웅/특별검사 : 이번 판결의 무죄 부분은 모두 다 대하여 도저히 인정할수 없습니다. 항소하여 진상을 다시 밝히도록 합니다.]

동일한 사건에 대해, 법원의 결론이 정반대로 엇갈리는 상황이어서 결국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함께 판가름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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