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불법승계와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조세포탈 혐의만일부 유죄로 인정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전 회장의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 증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발행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차명주식 거래를 통한 조세포탈 혐의는 일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천 백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 등의 포탈 세액이 456억 원에 달한다면서도, 다만 시세차익을 노린 매매이거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판결 후 나서는 이건희 회장을 만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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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인터넷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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