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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광우병 논란 외부서 규명하면 수사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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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PD수첩의 광우병 쇠고기 보도와 관련한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외부에서 전문가 그룹이 위원회 등을 구성해 보도의 진위를 확인한다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사를 보류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고위 관계자는 16일 편파 수사 논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개인적인 소견임을 전제로 이같이 밝히고 "이번 사건은 MBC나 PD수첩 제작진의 사법 처리보다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번 사안은 PD수첩이 취재한 내용과 보도한 내용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밝히는 단순한 문제여서 수사팀이 사건의 윤곽을 대충 잡고 있다"며 "굳이 수사가 진행중인데 이렇게 간단한 사안에 대해 외부에서 별도로 진실 규명을 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15일 PD수첩의 해명 보도에 대해 "여전히 PD수첩 보도를 둘러싼 의혹을 해소하는데 부족하며, PD수첩이 진실을 밝히려면 무엇보다 검찰에 원본 테이프를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PD수첩이 15일 방송에서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가 다른 인터뷰에서 '인간 광우병(vCJD)'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 "빈슨의 어머니가 딸의 뇌 MRI 결과를 이야기할 때 크로이츠펠트 야콥병(CJD)이라고 했지만 PD수첩이 vCJD라고 자막 처리한 것은 여전히 문제이며, 결국 빈슨 어머니의 전체 인터뷰 자료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동안 브리핑 등을 통해 "빈슨 어머니가 CJD와 vCJD가 무엇을 뜻하는지 명확히 알고 있으며, 딸의 사인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vCJD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았다"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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