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장관 출신인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16일 소득이 없는 고령의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해 주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은 은퇴한 고령자들은 소득이 없거나 낮은 경우가 많아 종부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세금 납부를 위해 살고 있는 주택을 처분하거나 돈을 빌리는 일은 없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부세 납부 대상자인 1세대 1주택 소유자는 나이와 소득수준, 주택보유기간 등에 따라 해당 주택을 처분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미룰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