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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단임제' 역사적 소명 다했다…개정의견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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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헌법제정 60주년을 맞아 대두되고 있는 개헌문제를 긴급 점검해보는 순서, 오늘(15일)은 대통령 5년 단임제의 공과를 짚어봅니다. 장기집권을 막자는 시대적 요청에서 탄생했지만 이제는 그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최선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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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호헌 철폐 독재타도' 87년 6월, 오랜 독재를 끝장내고 민주주의를 쟁취하겠다는 국민적 열망은 마침내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했습니다.

하지만, 헌법개정을 위한 '여야 8인회의' 거치면서 5년 단임제라는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권력구조가 탄생했습니다.

국가의 장래보다는 집권 가능성을 우선시한 정파들 간에 정치적 흥정이 이뤄진 것입니다.

[이용희/자유선진당 의원(당시 8인회의 참여):우선 직선제만들어서 5년 단임제로 해서 양김 씨 싸움 좀 말리고, 야당도 집권 좀 해보자하는 취지였던 것이지. 하고 보니까 그런 부분은 많이 잘못된 점도 있습니다.]

2번의 정권교체로 민주화가 진전되고 사회 각 분야가 빠르게 성숙하는 과정에서 5년 단임제는 무시 못 할 역사적 성과를 일궈냈습니다.

그러나 권력 분점이 불가능하고 단기적 성과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속성 때문에 지역과 계층 간 갈등구조를 고착시키는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SBS의 국회의원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책임정치가 어렵고, 다원화·분권화 사회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5년 단임제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대다수였습니다.

[김민전/경희대 정외과 교수: 지방선거, 국회의원선거, 대통령 선거가 다 다른 주기로 돌아감으로써 선거가 지나치게 많다라는 점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중간평가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5년 단임제는 민주화 투쟁의 성과물이면서도 국민 참여가 배제된 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이제 그 역사적 수명을 다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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