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많이 나빠요. 나쁜 말 많이 하고 한국 사람 2명이 일할 분량을 혼자하라고 시키고..".
경남 김해지역의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스리랑카 출신의 자밀라(35) 씨가 15일부터 섭씨 30도를 넘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이국땅에서 사업주측의 부당해고를 승인한 김해고용지원센터 앞에서 '1인시위'에 나서 눈길을 모았다.
아직 한국말이 서툰 자밀라 씨를 후원하고 있는 김해이주민인권센터에 따르면 2006년 3월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자밀라 씨는 입국 직후 7개월여간 근무했던 회사가 부도나자 2007년 10월께부터 지난 6월중순까지 김해지역의 제조업체에서 근무했다.
그러나 자밀라 씨는 지난해말 고용회사에서 반복되는 작업으로 인한 손가락 건초염이 발병해 고통을 겪다 지난 6월 병가를 내고 4일간 쉬었던 것을 놓고 사업주측이 무단결근으로 간주해 부당해고해 현재 일자리를 잃은 상태다.
더욱이 김해고용지원센터는 부당해고된 외국인근로자의 소명도 듣지 않은채 사업주측의 설명만으로 외국인근로자 고용해지를 승인해 자밀라 씨는 스리랑카에서 자신만 바라보는 부모와 아내, 자녀 등 가족에게 2개월째 생활비를 보내주지 못하고 있다.
김해이주민인권센터 김형진 대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해야 할 고용지원센터가 사업주측의 입장만 반영하고 적절한 소명절차도 없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해지를 승인했다"며 "이때문에 스리랑카의 한 가정이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자밀라 씨 뿐만 아니라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상당수의 근로자가 임금체불이나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자기 권리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고 이들에 대한 고용센터의 인권의식이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해고용지원센터 관계자는 "자밀라 씨의 경우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상 사용자 승인을 얻는 등 정당한 절차없이 5일 이상 결근해 고용해지가 가능하다"며 "김해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건수가 많아 고용변동과 관련, 해당 근로자의 소명절차를 일일이 들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자밀라 씨의 경우 사업주측이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고용해지를 신고했기 때문에 현재로선 특별한 지원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해이주민인권센터와 자밀라 씨는 부당해고 직후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출한 상태이며 앞으로 경남지노위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1인시위를 벌이고 부당해고로 일을 하지못한데 따른 손해배상소송 등을 제기할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김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