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오늘부터 공무원 차량 홀짝제…민원인은 5부제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정부가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한 공무원 차량 홀짝제가 15일부터 시행됩니다.

대상은 장·차관 전용차량과 공무원 자가용 차량, 그리고 업무 차량들로 짝수날은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 홀수날은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이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공서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은 이전처럼 요일제, 즉 5부제만 적용받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