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한 공무원 차량 홀짝제가 15일부터 시행됩니다.
대상은 장·차관 전용차량과 공무원 자가용 차량, 그리고 업무 차량들로 짝수날은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 홀수날은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이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공서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은 이전처럼 요일제, 즉 5부제만 적용받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정부가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한 공무원 차량 홀짝제가 15일부터 시행됩니다.
대상은 장·차관 전용차량과 공무원 자가용 차량, 그리고 업무 차량들로 짝수날은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 홀수날은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이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공서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은 이전처럼 요일제, 즉 5부제만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