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는 특정 종교단체와 관련된 비위 행위로 면직된 이모 전 검사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협 관계자는 "이 전 검사가 재직 중 위법행위을 해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등록 신청 거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변협이 변호사의 등록을 거부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등록이 거부되면 2년 동안 변호사 활동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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