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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삼 주목받는 '1999년 민영미 씨 억류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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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과 북한의 반응이 비상한 관심을 모으면서 과거 '민영미 씨 억류사건' 당시 양측의 대응법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1999년 6월 20일 남측 관광객 민영미 씨는 금광산 관광 도중 북측 환경관리원에게 귀순자의 생활에 관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북측에 억류돼 조사를 받다 엿새만인 같은달 25일 풀려났다.

사건 발생 직후 현대측은 북한측 관광총공사와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에 민 씨의 석방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북측은 상부의 지시를 기다린다는 이유로 석방을 거부했었다.

당시 통일부는 즉시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이 침해되는 어떠한 대북사업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민 씨가 석방되지 않고 관광객의 신변안전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금강산 관광사업이 중단될 것이라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억류 다음날인 6월 21일부터 금강산 관광선 운항을 중단했고 민 씨가 풀려난 후에도 신변안전 보장책이 확실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광을 허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7월에는 "현대가 북한으로부터 관광객 신변안전 보장 장치를 확약받아 7월중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지 않으면 이달 30일 (현대가 북측에 보낼) 관광대가 800만달러의 송금을 불허할 방침"이라며 북한을 압박했다.

결국 7월 30일 현대와 아태평화위는 강력한 형사사건 등 엄중한 사건일 경우에는 '금강산관광사업조정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처리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금강산 관광객 신변안전보장을 위한 합의서와 금강산 관광시 준수사항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했다.

정부는 이후 억류 40여일만인 8월 5일 금강산 관광을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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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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