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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남편' 따라 가출까지…빗나간 'N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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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이버 공간에서 커플 관계를 맺은 30대 '사이버 남편'의 유인에 따라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이 실제 가출까지 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이 여학생은 30대 남자와의 채팅에서 '서방', '오빠', '자기야' 등으로 호칭하다 결국 가출까지 한 것은 사이버 공간과 현실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해 인터넷 게임과 TV 짝짓기 프로그램 등의 병폐가 N세대인 어린 학생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A양이 '사이버 남편'인 김모(30.주거부정)씨를 만난 것은 지난 5월18일.

A양은 어머니의 주민등록번호로 인터넷 춤대결 게임에 가입했고 이어 김씨를 만나 아바타끼리 커플관계를 맺었다.

이들은 하루 수 시간씩 부부나 애인처럼 채팅을 하며 커플관계를 유지했고, '커플'이 된 지 50일째 되는 지난 6일 서로 만나기로 약속했다.

앞서 부산의 친구 집에 살던 김씨는 채팅을 통해 자신이 서울로 일자리를 찾아가면 더 이상 인터넷에서 커플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며 A양을 유혹하기도 했다.

김씨를 다시 볼 수 없게 될 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에 이른 A양은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고 만다.

A양은 채팅에서 "만난지 50일째 되는 날 서방님께 선물을 사드리고 싶다"며 가출을 결심한 것.

A양은 지난 6일 김씨의 유혹에 이끌려 가출, 혼자 울산에서 서울로 가 '사이버 남편' 김씨를 현실에서 처음 만난다.

그런데 김씨의 속셈은 따로 있었다. A양을 만난 김씨는 경찰에 검거될 때인 7일 자정까지 이틀간 수차례 A양을 모텔로 유인했고 A양이 강하게 거부를 하자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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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양은 그러나 '사이버 남편'인 김씨를 실제 남편으로 착각, 김씨의 손에 끌려 '부부'나 '애인'처럼 찜질방과 PC방 등을 전전했다.

며칠이 지나도록 A양이 귀가하지 않자 가족은 7일 오전 10시께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고 울산남부서에는 수사전담팀이 꾸려지게 됐다.

경찰은 평소 A양이 인터넷 게임에 빠져 있었다는 주변의 말에 따라 인터넷 ID 주소를 추적, A양과 잦은 채팅을 한 김씨의 ID 주소를 찾아냈고 그날 자정 서울 마포구의 한 PC방에서 김씨가 인터넷에 접속하자마자 서울 경찰과 공조, 김씨를 검거했다.

울산경찰과 서울경찰은 발빠른 공조를 통해 범인을 신속하게 검거, 아직 가상과 현실세계를 구분하지 못한 채 성범죄 피해자가 될 위기에 처했던 한 어린 여학생을 구할 수 있었다.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여자 초등학생을 유인해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했던 김씨는 전국에서 처음 실종아동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가 적용돼 구속되는 불명예까지 안게 됐다.

지난 2006년 7월 시행된 실종아동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7조의 미신고 보호행위 금지 조항에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실종아동 등을 국가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A양은 경찰에서 "'사이버 남편'과 실제는 차이가 났지만 그동안 채팅 등으로 가까워져 어쩔 수 없이 함께 다니게 됐다"며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아 모텔에는 따라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울산남부서의 한 경찰관은 "인터넷 게임에 몰두해 사이버 공간과 현실세계를 분간하지 못해 일어난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며 "학교와 가정에서 유혹과 충동에 빠지기 쉬운 어린 학생들에게 인터넷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동성폭력 전문가인 밝은미래 복지재단 김옥수 사무국장은 "아이들의 경우 인터넷이나 성적인 피해에 대해 판단능력이 어른 보다는 크게 떨어진다"며 "학교와 가정, 성폭력 상담소나 사이버 상담소 등이 연계된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 프로그램을 통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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