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산 등 수입쇠고기의 유통과정에서 원산지가 둔갑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유통경로 추적체계가 만들어집니다.
편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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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11일) 한승수 총리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식품안전 종합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미국산 쇠고기 등 수입육이 유통과정에서 원산지가 둔갑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유통경로 추적체계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수입업체가 고기를 팔 때 원산지 등이 명시된 거래명세서를 반드시 사는 사람에게 줘야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수입업체에서 도매상이나 정육점, 일반 식당 단계까지 거래명세서 교부를 의무화 할 계획입니다.
유통경로 추적체계는 원산지 표시 위반이 적발됐을 때 책임소재를 가리는 근거로도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식품부는 다음달부터 관계법령을 정비에 들어가 올해 안에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오는 2010년부터는 이 과정을 전산화 해 바코드 하나로 수입육류의 이력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고의적인 식품 위해사범에 대해서는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형량하한제'와 부정·불량식품 판매로 얻은 부당이익은 최고 5배까지 몰수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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