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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참가여성 성폭행설' 유포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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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구본진 부장검사) 는 11일 경찰이 촛불시위에 참가한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인터넷에 퍼트린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로 김모(36.예술가) 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2일 오전 9시57분께 모 정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경찰이 강간까지 했다네요'라는 제목으로 "전경이 시위 참가 여성을 강간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조금 뒤인 10시2분께 포털사이트 다음(Daum) 카페에 들어가 자신이 앞서 올린 글을 마치 다른 사람의 것인 양 올려놓은 혐의를 받고 있 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영만 부장검사)는 촛불집회 때 도로를 점거해 체포된 후 유치장에서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 등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윤 모 총무국장을, 다른 촛불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조선일보 건물에 있는 호텔의 기물 을 부순 혐의 등으로 김모(47) 씨를 이날 각각 구속기소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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