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미 농무부가 한국 수출용 쇠고기에 대한 규제안을 확정해 고시했습니다. 오늘(10일)부터 도축이 시작된 30개월 미만 미국산 쇠고기는 한 달 뒤부터 한국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워싱턴 원일희 특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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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미 농무부가 확정 고시한 한국 수출용 쇠고기에 대한 식품안전검역국의 규제안입니다.
한국 수출용 쇠고기를 30개월령 미만으로 제한했습니다.
미 농무부는 QSA, 즉 품질체계평가 프로그램에 따라 수출업자들이 이 규정을 제대로 지키는 지 검사한다고 명시했습니다.
7월 10일 자로 공식 승인된 한국 수출 쇠고기 작업장 서른 곳의 명단도 발표됐습니다.
타이슨, 워싱턴, 카길, 네브래스카 비프 등 대형 육류회사들이 대부분 포함됐습니다.
한국에 수출되는 쇠고기에는 '30개월령 미만 인증 제품'이라는 문구가 적힌 라벨이 부착됩니다.
인증 표시가 없는 쇠고기 제품은 한국에서 하역 자체가 거부될 것이라는 문구도 명시됩니다.
캐나다 등 제3국으로부터 수입된 소를 도축해 만든 쇠고기 제품도 한국 수출 가능 쇠고기로 분류됐습니다.
오늘부터 도축된 미국산 쇠고기는 한 달쯤 뒤 한국에 도착해 시장에 공급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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