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 뉴스입니다. 이건희 전 삼성 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3천5백억 원이 구형됐습니다. 재벌 총수가 개인 이익을 위해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해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구형이유입니다.
이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1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삼성 사건 결심 재판에서 특검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7년에, 벌금 3천 5백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아들 이재용 전무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천 백억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에겐 징역 5년이, 현명관 전 비서실장 등 다른 임원 5명에겐 징역 3년이 구형됐습니다.
조준웅 특별검사는 이번 사건은 재벌 총수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 특검은 또, 이 전 회장이 대내외 여건 때문에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이제는 용납할 수도, 용납해서도 안 되는 단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으니, 다른 임원들은 선처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또, 해외 경영에 바빠 우리 사회와 대화하는 게 부족했다면서, 국민과 임직원들에게 송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6일 오후에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