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민간 건설업체가 자체적으로 주택용지를 매입해 주택사업을 할 경우에는 택지비를 감정가가 아닌 매입가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감정가는 실제 매입가보다 낮기 때문에 매입가를 인정하면 분양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국토부는 또 주상복합 아파트의 건축비도 상향 조정해 분양가를 높게 책정할 수 있는 길을 터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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