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중국 상하이에서 유학중에 강도행각을 벌인 한국인 고교생 5명이 6개월에서 2년까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동시에 고교생이라는 정상이 참작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모두 풀려났습니다.
상하이 제일중급법원은 최근 16살 임모 군 등 5명에 대한 판결에서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상하이 대로변에서 수 차례에 걸쳐 강도행각을 벌여 우리돈 75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았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하지만 이들이 16세에서 18세 사이의 고교생으로 나이가 어리고 일부는 자수했으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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