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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후 변화 대응 조례안' 첫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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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서울시가 기후 변화 문제에 대응하는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서울시의 기후변화 대응조례는 다음달 시의회 의결 후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오는 2010년까지 1990년을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의 20% 저감을 목표로 설정하고, 온실가스를 줄이는 사업자에게 금융 혜택을 주고 친환경 건축기준에 따르는 건축주에게는 세제 혜택 등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승용차 요일제'와 '차없는 날'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초·중·고교에서 학생들에게 기후변화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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