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새로운 주택 분양 형태인 '지분형 주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막바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처간 협의는 이달 내 끝날 것으로 보여 연내 시범사업을 착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분형 주택은 주택 분양에 투자자를 유치하는 개념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실수요자 51%, 투자자 49%로 지분 비율을 나누는 구상이 발표됐습니다.
지분형 주택의 규모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국민주택 규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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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부담이 낮아진 만큼 투기 억제를 위해 수도권의 경우 공공주택은 10년 민간주택은 7년동안 전매가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분양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먼저 시범사업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에서 시범 도입됐던 이른바 '반값아파트' 추진은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반값아파트는 지난해 말 군포 부곡지구에서 시범 분양한 결과 전체 804가구 가운데 60가구만 계약돼 실패로 평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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