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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향응·불륜' 저지른 공무원 파면 지나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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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관련자들에게 몇 차례 식사대접을 받고 내연녀를 동행해 제주도 여행 비용을 받는 등, 비위를 저지른 검찰 공무원에게 파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전직 검찰공무원 정 모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먼저 접대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은 데다 액수도 많지 않고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에게 연금수급권까지 박탈하는 파면 처분은 지나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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