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모든 규모의 음식점과 쇠고기가 들어가는 모든 음식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원산지 표시 확대방안이 오늘(8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김흥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늘부터 쇠고기 원산지 표시 대상이 모든 음식점과 쇠고기가 들어가는 모든 음식으로 확대됩니다.
대상업소는 백제곱미터 미만의 소형 음식점들로 확대되고 학교나 병원 등의 집단급식시설도 포함됩니다.
원산지 표시 품목도 대폭 늘어나 구이와 찜, 탕 등의 주요 메뉴뿐만 아니라 국과 반찬류 등 쇠고기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모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냉면 등의 육수도 표시 대상입니다.
또 국내산 쇠고기라 하더라도 한우와 육우, 젖소를 구분해 표시해야 하고, 원산지가 다른 두 종류 이상의 쇠고기가 섞였을 경우에도 혼합사실을 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준비기간이 부족했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본격적인 단속은 오는 10월부터 벌이기로 했습니다.
[우동식/농식품부 소비안전팀장 : 9월말까지 약 3개월 동안 계도 위주의 단속을 하고 그렇지만 허위표시인 경우에는 알고도 속인 것이기 때문에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국의 음식점 64만 개에 유통점까지 포함하면 대상 업소가 108만 개에 이르는데다 소형 음식점들은 오는 10월까지 단속 사각지대여서 시행의 효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