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3주 동안 하계 휴정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지법은 이 기간 동안 민사.가사.행정 사건의 변론기일이나 변론 준비기일, 조정과 화해 기일, 불구속 형사사건의 공판기일 등 긴급을 요하지 않거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판일정은 아예 잡지 않을 방침입니다.
법원은 그러나 이 기간에도 피고인이 구속된 형사 재판, 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 민사·가사·행정 사건의 가압류·가처분 심문 등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은 정상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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