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주식회사 효성의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효성은 지난해 6월 경남 양산시 효성아파트 신축공사 가운데 일부를 지명 경쟁 입찰로 발주하면서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에 대해 입찰가 1억300만 원보다 적은 9천900만 원에 계약하는 등 8건의 공사에서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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