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은 지난 2월 18대 총선 출마와 투표를 위해 선거구인 인천 남동구로 위장 전입한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에게 벌금 100만 원과 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조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법을 제대로 몰랐고, 물의를 일으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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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은 지난 2월 18대 총선 출마와 투표를 위해 선거구인 인천 남동구로 위장 전입한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에게 벌금 100만 원과 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조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법을 제대로 몰랐고, 물의를 일으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