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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내 맘대로"…현직 대학교수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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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는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고 회삿돈을 담보 없이 빌려준 뒤 돌려받지 않은 혐의로, 현직 대학교수인 51살 양 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양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혐의가 추가로 인정돼 선고 형량이 높아졌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아무 담보 없이 회사 자금 2억 7천여만 원을 다른 회사에 빌려주고 돌려받지 않는 등 주주들에게 큰 경제적 손실을 입혔고, 그 과정에서 회계 장부를 교묘하게 조작해 자금의 흐름을 불투명하게 만들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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