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요 내 용
공공부문
(강제조치)
수송
- 승용차 홀짝제(2부제) 15일부터 시행
- 2012년까지 관용차량(1만5천300대) 50% 경차.하이브리드차로 전환
- 관용차량 운행 30% 감축
건물
- 적정 실내온도 '여름철 섭씨 27도 이상, 겨울철 19도 이하'로 1도씩 조정
- 엘리베이터 사용 '4층 이하 금지, 5층 이상 격층운행'으로 강화
조명
- 기념탑.분수대.교량 등 공공시설물 경관조명 사용금지
- 일반도로.고속도로 과다조명 구간 가로등 심야시간대 (23:00-익일 일출시) 부분 소등(가로등 격등제)
- 야간근무자 스탠드 등 국소조명 활용
민간부문
(권장)
수송
- 승용차 요일제 전국으로 확대 시행
- 대기업(종원업 300명 이상)의 통근버스 사용, 카풀제 확대
건물
- 적정 냉난방 온도 준수 권고, 법적 제한근거 마련 후 위반시 과태료 부과도 검토
- 대중 목욕탕 격주 휴무, 유흥음식점 야간 영업시간 단축
조명
- 주유소 등 자동차 연료 소매업소 옥외간판 및 조명사용자제
- 대형점포 외부전시용 조명, 자동차 판매업소 실내 및 상품 진열장 조명의 영업시간외 사용 자제
- 네온사인 등 옥외광고물 과도한 전기사용, 골프장 등 사치성 체육시설 등의 조명사용 자제
- 에너지절약 시설투자세액 공제 현행 10%에서 15%로 확대검토
해외자원
개발확대
- 중앙아시아·러시아·아프리카·중남미 등 4대 전략지역 적극적 자원협력 전개
- 이라크.인도네시아.동티모르 등 자원부국과 고위급 자원협력 추진
- 베네수엘라·남아공 등에도 자원협력위 신규 설치
- 석유공사 대형화방안을 차질없이 추진, 생산규모를 2012년까지
30만b/d(2007년 5만b/d)로 확대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