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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서 부서진 경찰버스 차보험 처리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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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집회 과정에서 파손된 경찰 버스는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5일 손해보험업계와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지방경찰청별로 보험사를 정해 경찰 버스를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경찰은 자기차량손해를 포함한 종합보험에 가입해 일반적인 집회.시위 과정에서 차량이 망가진 경우도 원칙적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그런데 자동차보험표준약관에는 자기차량손해를 보상하지 않아도 되는 면책 사유로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를 들고 있다. 또 천재지변이나 핵연료 물질의 직.간접적 영향에 의한 손해도 면책 사항이다.

이처럼 예외적인 사태는 발생 빈도나 손해 정도를 통계적으로 예측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험료를 산정하기도 어렵고, 이런 일이 생기면 손해 규모가 커서 보험사의 인수 능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렇다면 이번 촛불 집회는 이런 면책 사유에 해당될까. 이 문제는 일부 보험업계 종사자들도 고개를 갸우뚱하는 질문이다.

대법원은 91년 프로야구 경기장에서 연고팀이 역전패하자 상대팀 선수단 버스를 가로막고 돌과 빈 병을 던진 사건에 대해 "소요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

또 90년 전주지법도 대학생들이 반정부 구호를 외치며 화염병과 돌을 던진 시위에 대해 "폭동, 소요나 이와 유사한 사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5.6공화국 당시 반정부 시위로 인한 보상 문제에 대해 법원이 '보상해줘야한다'고 판결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촛불 시위 과정에서 생긴 차량 파손도 보상해줘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감가상각을 고려한 경찰 버스 대당 보상비를 3천만원 안팎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경찰은 보험사에 보상을 청구할지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가장 시위가 격렬했던 지난달 28일에만 50여대의 경찰 버스가 파손됐으나 전체적인 피해 규모는 아직 취합되지 않았다"며 "보험으로 처리할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지도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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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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