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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유·무죄 판단, 항소심서 처음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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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형사재판의 유무죄 판단이 항소심에서 처음으로 뒤집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 말 43살 장모 씨와 술을 마시다 장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이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목격자가 순간적으로 발생한 상황에서 세부적인 사항까지 오랫동안 기억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부 진술이 어긋나는 점은 수긍할 수 있고, 오히려 주요 부분에서는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라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1심에서 배심원들은 재판부에 무죄 의견을 전달했고, 재판부도 목격자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배심원들이 무죄 판단을 내린 첫 사례가 됐던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도 유무죄가 바뀌는 첫 사례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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