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양심에 따른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의 병역의무를 사회봉사로 대신하는 대체복무 도입 문제를 재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됩니다.
군 소식통은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 허용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제도로서 한반도 안보 환경과 병역 형평성 등을 고려해 시행할 사안"이라며, "국방부는 이 제도의 도입 여부를 재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9월 전과자를 양산하는 현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며, 내년부터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허용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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