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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물 건너 가나

국방부 "여론수렴 미진"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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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병무청이 뒤늦게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에 대한 여론수렴 작업을 추진하고 있어 정부의 제도 시행 의지가 희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작년 9월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허용방침을 발표하고도 10개월이 다되도록 손을 놓고 있다가 이제야 여론 수렴작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 자체가 진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특히 병무청은 이달 중 여론수렴 작업에 앞서 대체복무 기간과 근무지역, 대상자 선정방안 등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할 계획인 데 이는 사실상 대체복무 도입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런 해석은 국방부가 현재 대체복무에 부정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국방부의 입장에서는 병역의무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이미 국방부에는 대체복무 문제를 국방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끌고 가지 않는다는 내부인식이 팽배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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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참여정부 때 소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됐지만 병역 형평성 등 부정적인 여론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시행을 못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대체복무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가지고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 대체복무 시행에 부정적인 여론이 우세할 경우 시행할 수 없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현재 국방부와 병무청은 '특정종교'를 중심으로 한 소수를 위해 병역제도 근간을 뒤흔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논리로 대체복무 허용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또 기준이 모호한 양심이나 종교적 신념이 오히려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군 일각에서는 주장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작년 9월 국방부가 대체복무 허용 방침을 발표했을 때 재향군인회는 '입장문'을 통해 "대체복무 허용은 기회주의적인 징병거부자들에게 병역 기피의 명분을 제공해 주는 위험한 발상으로, 국가안보에 해를 입히고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체복무 허용 방침을 발표한 이후 10개월여 만에 대체복무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다시 의뢰하고 여론 수렴을 계획하고 있는 데 대해 인권.사회단체 뿐 아니라 당사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종교적 신념으로 총기 들기를 거부하는 사람 가운데 올해 입영 대상자들은 당장 내년 1월부터 대체복무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법원에 '입영통지 집행정지 신청' 등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종교상의 이유로 인한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은 아직 여론수렴 등을 통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의 단계에 불과해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될지, 도입된다면 언제부터 시행될지 여부가 확정돼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하고 있다.

대체복무 도입 여부에 대해 정치권의 입장도 극명하게 엇갈려 논란을 부추길 전망이다.

통합민주당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형평성과 한반도 안보상황에 비춰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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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인 신념으로 입영을 기피한 사람들은 2002년 826명, 2003년 565명, 2004년 756명, 2005년 831명, 2006년 783명, 작년에는 571명이었다.

병역거부자들은 대체로 일단 징병검사를 받고 나서 입영 직전에 입대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병무청은 이들을 병역법 제88조에 따라 병역기피자로 고발하고 있으나 입영을 강제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

고발조치된 병역거부자들은 법원에서 1년6개월 미만의 실형을 선고 받으면 공익근무로 돌려지고 1년6개월 이상 실형을 받을 경우 면제된다.

최근 법원 판결 추세는 1년6개월 실형 선고이기 때문에 면제로 귀결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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