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환 씨는 작년 1월, 한 대학병원에서 뇌종양 수술을 받은 장인어른을 대신해 수술비용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퇴원 후 진료내역 영수증을 확인하던 중 납부한 금액이 다소 많다는 의심을 가지게 됐는데요.
건강보험공단에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권성환/경기도 수원시 : 어려운 용어들, 세부내역서를 보면 더 어려운 용어들 봐도 무슨말인지 모르고 밑져야 본전이니까 신청을 해보게 된 겁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시 권 씨가 납부한 진료비는 380여만 원.
그런데 병원에서는 수술비에 포함돼 있어야 할 수술재료비 104만 원을 비급여 항목으로 따로 중복청구 했던 것이었는데요.
따라서 실제 정당한 진료비는 250여만 원이었던 것입니다.
[권성환/경기도 수원시 : 제가 몰랐다면 못 받을 금액을 우연찮은 기회에 신청해서 받았다는 거는 공단에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집계결과 진료비 적정 확인제도를 통해 환불된 금액은 지난 2004년 2억 5천만 원 이었던데 비해, 2007년에는 16억 6천만 원으로 7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희두 차장/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지원실 : 진료비 적정확인요청 유형에는 첫째로 당연히 보험적용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환자한테 비급여로 받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수술 등에 포함된 진료비를 별도 치료 재료 등의 금액으로 비급여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비가 적정한지 확인을 하고 싶다면,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신청을 하거나 공단 지역본부에서 이의신청을 하면 두 달 이내에 부당한 진료비인지 확인이 가능한데요.
부당한 진료비로 확인됐을 경우에는 한 달 안에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