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시내버스에 버스전용차로 위반과 가로변 불법 주·정차를 단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부착하고 한 달 동안의 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달 20일부터 실제 단속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전방 20m-30m에 위치한 주정차 차량을 촬영할 수 있고 두 차례 연속 촬영될 경우 위반차량으로 인식돼 시청 상황실에 통보됩니다.
대전시는 먼저 190번과 221번, 860번 등 3개 노선 10대의 버스에 설치해 모두 43.8km에 달하는 버스전용차로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TJB)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