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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재해성금 지급 30일 이내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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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이재민의 구호를 위해 지원되는 의연금이 종전보다 보름 이상 빨라진 재해 발생 30일 이내에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방방재청은 2일 "의연금은 피해조사와 소방방재청, 지자체 등의 협의 절차가 복잡해 피해발생에서 이재민 지원까지 평균 46일이 걸렸다"면서 "올해부터는 이 절차를 간소화해 15일 이상 앞당길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방방재청은 재해 피해가 확정되면 이재민 개인계좌로 입금하는 '온라인 지원시스템'을 개발해 지원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시킬 계획입니다.

소방방재청은 도 "이재민 구호를 위해 의연금품을 모집하려면 반드시 소방방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허가없이 의연금품을 모집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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