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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 미끼 100억대 사기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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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게 해 주겠다고 속여 3년여간 100억 원대의 거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2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최모(40.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모(40)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 등은 2005년 9월께부터 최근까지 '청원군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상업부지에 짓고 있는 대형 극장에 투자하면 6개월 뒤 투자금의 20%를 이자로 지급하겠다'고 속여 130여 명으로부터 모두 142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은행 대출 등을 통해 청원군 오창면 각리에 40억 원 상당의 빌딩을 신축해 분양했으나 실패하자 빚을 갚기 위해 이 같은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돈을 투자한 사람들에게 다른 투자자를 끌어들이면 투자 유치수당을 주겠다고 속여 100여 명이 넘는 투자자를 모집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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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최 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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